브로커 1명 구속··· 9명 기소
허위 임대차 계약으로 범행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허성환 부장검사)는 '전세자금 대출사기'로 약 13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를 받는 20대 브로커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A씨와 함께 범행한 모집책 1명과 허위 임차인 7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A씨를 비롯한 이들 9명은 모두 20대 초반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2년 5월~2023년 2월 오피스텔·빌라 등 소규모 주택에 대한 허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금융기관에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이 인터넷 은행에선 비대면 서류심사로 진행되고 대출 조건도 완화된다는 점 등을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23년 경기북부지방경찰청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A씨가 범행을 주도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월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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