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채종수 기자] 오는 27일부터 사육허가제가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경기도에서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맹견 사육이 가능해진다.
맹견 사육허가제는 2022년 동물보호법이 개정,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7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기존 맹견 소유자는 법 시행일 6개월 이내인 10월28일까지 맹견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은 도사견,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 와일러 등 5종 및 잡종의 개이며, 다른 반려견 품종도 사람이나 동물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성 등 분쟁이 되면 기질 평가를 거쳐 맹견으로 지정할 수 있다.
1일 도에 따르면 맹견을 키우려면 동물 등록·책임보험 가입·중성화 수술 뒤 도지사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도지사는 기질 평가를 실시하며, 결과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신병호 경기도 동물복지과장은 “신규 제도의 안착으로 개 물림 사고 등 반려동물 관련 안전사고 발생 감소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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