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 거부후 방치··· 시신 유기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태아가 장애아로 의심되자 조기 출산해 살해한 부모 및 외조모 등에 대해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아이에 대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부 이모(42) 씨와 친모 김모(45) 씨, 김씨의 어머니 손모(62) 씨에게 징역 5년과 3년, 4년을 각각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11월20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5년 3월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병원 진료를 거부하고 집으로 데리고 가 하루 동안 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병원 검사 결과 다운증후군이 의심된다는 말을 듣자 임신 34주 차에 제왕절개를 통해 조기 출산하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6년, 4년,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는 반성한다는 점, 장애아에 대한 양육 부담과 이 때문에 두려움을 느꼈을 사정 등을 감안해 소폭 감형됐다.
이들은 법정에서 살인죄보다 형량이 낮은 영아살해죄를 적용해달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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