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우발적 범행 인정 어려워"
[인천=문찬식 기자]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징역 3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는 2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형 집행 종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13일 오전 7시쯤 경기 부천시 한 노래방에서 50대 여성이던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에 따르면 범행 후 A씨는 사망한 B씨를 자신의 차량에 실은 뒤 유기할 장소를 찾아 이틀 동안 부천과 인천 일대를 돌아다녔으며,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약 120만원을 사용하고 그의 반지 2개와 팔찌 1개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A씨는 범행 다음날인 14일 오후 6시30분쯤 인천시 서구의 한 야산에 올라가 쓰레기 더미에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할 장소를 찾는 동안 노래방이나 마사지 업소를 다닐 정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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