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화장실 몰카촬영 20대… 法,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8-28 16:29:49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한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합의1부(최지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4차례에 걸쳐 여성 공중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A씨 휴대전화기를 임의제출 받아 포렌식 한 결과,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아동·청소년·성인 성 착취물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공중화장실에 여러 차례 침입해 피해자들을 촬영하고 다수의 성 착취물을 소지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초범이고 촬영한 영상이 배포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