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맡기면 20% 이자"··· 5000억 유사수신 일당 적발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9 16: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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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콘 대표ㆍ간부 40여명 검거
가짜 예치사이트 만들어 범행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가짜 가상자산 예치 사이트를 통해 개인 투자자들로부터 50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가로챈 투자회사 임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와콘의 국장ㆍ지사장ㆍ센터장급 등 간부 40여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회사 대표 A씨와 또 다른 대표 등 2명은 지난 7월 구속 송치된 바 있으며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금융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않은 채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 지난 2022년 1월15일부터 2023년 7월3일까지 1만671명으로부터 5062억원을 수신한 혐의를 받는다. 이중 경찰이 고소장을 접수해 사기로 인정된 금액은 약 690억여원이다.

경찰은 이들의 자택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명품 시계 등을 압수했으며, 범죄 수익금 101억원에 대해서는 기소 전 몰수 및 추징 보전했다.

피해자의 80%는 60대 이상이며, 그중 70% 가량은 여성이었다. 일부 피해자는 최대 92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었다. A씨 일당은 새로운 투자자를 소개하면 투자액의 10%를 소개비로 지급해, 고령 피해자들이 지인들을 소개함으로써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자금을 사용해 이전 투자자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를 벌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설명회를 통해 “가상자산을 예치하면 해외카지노 사업 등에 투자해 수익을 창출하고 약정기간 40일이 지난 뒤 원금과 20% 상당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투자자를 유혹했다.

그러나 실제로 이들의 투자사업은 실체가 없었으며, 피해자 5400여명이 원금과 이자 일부를 돌려받는 데 그쳤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에 접수된 490건의 사건을 통합해 수사에 착수하고, A씨가 설립ㆍ운영한 서울 본사와 지사, 피의자들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관련자 50여명을 조사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으로 취득한 다른 자산에 대해서도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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