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회걸쳐 772만원 상당 수뢰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현직 경찰관이 불법 도박사이트 수사 정보를 친분이 있던 사건 브로커에게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13일 부정처사후수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경찰청 소속 A(55) 경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740여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A 경감은 2023년 7~9월 동네 선후배 사이로 알고 지내던 사건 브로커 B씨에게 자신이 담당하던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총책 관련 수사 정보를 제공하고, 9차레에 걸쳐 772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 경감에게서 체포 영장 발부와 집행 계획 등을 알아내 이를 불법 도박사이트 총책 측근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총책은 체포 영장 집행 당일 주거지 인근 마사지 가게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상 비밀을 엄수하고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동네 후배의 정한 청탁에 따라 수사 상황을 알려주고 금품을 제공받아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경찰공무원으로 35년 이상 성실하게 복무한 점, 도박사이트 총책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는 등 수사에 실제 미친 영향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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