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상습 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오후 9시50분경 제주시 연삼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기준인 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여러 번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며, 2023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다.
경찰 관계자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 음주운전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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