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광주지법 형사3부 (김성흠 부장판사)는 파업에 참가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방해하고 폭행한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에게 1심과 같은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54) 등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명은 2022년 11월 안전 운임제 법제화 등을 요구하며 집단 운송 거부(파업)에 돌입했다.
이후 이들은 여수·광양의 한 기업 출하장이나 의왕 컨테이너기지 등에서 비조합원 화물차 운행을 가로막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 등은 개인 승용차를 타고 비조합원 운행 화물차를 추격해 진로를 방해하거나, 욕설이나 비난을 하며 정차를 요구하는 등 업무를 방해 하기도 했다
앞서 A씨 등은 공동폭행,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지만 검찰은 1심의 벌금형 선고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타인의 생계를 방해·폭행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나,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