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도죄 아닌 '강도죄' 유죄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된 뒤 탈주한 김길수(37)에 대해 2심도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2부(박영재 황진구 지영난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강도·도주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동일하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다액의 현금을 강취해 죄책이 무겁다"며 "구속 후 일부러 숟가락을 삼킨 뒤 병원에서 교도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도주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강취 현금 중 6억6000만원은 실질적으로 취득하지 못한 점은 다소 유리한 정상"이라며 "여러 상황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에 쓴 최루액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만 특수강도 혐의를 구성하는 '흉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심처럼 '특수강도죄'가 아닌 '강도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반성문에 썼듯 욕심을 버리고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밝은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라며 "잘못을 반성하고 참회하라"고 당부했다.
김씨는 지난 2023년 9월 11일 자금 세탁을 의뢰하는 것처럼 접근한 뒤 현금을 들고나온 피해자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려 7억4000만원이 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후 2023년 10월 경찰에 체포돼 수사를 받던 김씨는 11월4일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도주했다가 약 63시간 만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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