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절도' 재판 중 범행··· 30대에 징역 1년 실형

홍덕표 / hongdp@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2-02-20 16:31:3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자전거 절도 혐의로 재판을 받던 30대가 또다시 자전거 절도행각을 벌여 징역형에 처했다.

20일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4월부터 세 달 동안 절단기를 이용해 잠금장치를 부순 뒤 자전거를 훔치는 방식으로 총 19대를 훔쳤다.

그는 경찰 등에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재판에 넘겨진 뒤 2차례에 걸쳐 자전거를 훔치는 등 자숙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 판사는 "짧은 기간 범행을 반복한 것도 모자라 재판 중 동종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지적장애 정도를 참작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홍덕표 홍덕표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