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과속 주행 및 신호 위반으로 새벽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던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금고 5년을 구형했다.
19일 춘천지법 형사 1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82)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이자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의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과속 신호위반으로 무고한 피해자 3명이 사망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끼쳤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3명 중 1명의 유가족과 합의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11월22일 오전 6시45분경 춘천시 퇴계동 남춘천역 인근 도로에서 링컨 승용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량 신호가 적색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달려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한속도 시속 60㎞ 도로에서 시속 97㎞로 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1심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사정,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사정과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해 금고 1년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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