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민사소송을 기각당한 후 판사에게 욕설을 하며 휴대전화를 던진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법정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A씨는 법원의 공정한 재판 기능을 저해하는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A씨가 패소 판결을 받자 흥분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21년 7월1일 오후 1시50분께 광주지법 민사법정에서 판사에게 욕설하고 법대를 향해 휴대전화를 집어 던진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을 재판장이 기각한다고 판결하자 "XXX아, 사기 치지 마"라는 등 여러 번 욕설을 했다.
A씨는 부당한 판결에 항의한 것이라며 정당방위라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의 항의는 재판을 위협하는 행위였고 판결에 대한 불복 절차는 상소 등의 방법으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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