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공금 빼돌려 주식투자로 날린 목사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4 16: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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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억여원 중 상당부분 손실
法,'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교회의 공금을 빼돌려 주식에 투자한 목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조미옥 부장판사는 최근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목사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소재의 한 교회의 담임목사인 A씨는 2015년~2018년까지 교인 들이 낸 헌금 등으로 조성된 교회 돈 3억 3200만원을 주식과 파생상품 등에 투자하고 2억 8700만원의 손실을 냈다.

 

또한 특정 교인의 헌금을 별도 계좌로 빼돌리거나 교회 명의 건물(아파트)를 본인의 명의로 바꿔놓는 등의 행위도 조사됐다.

 

이에 재판부는 A씨가 2010~2020년까지 교회돈 3억6700만원을 사적으로 챙긴 것으로 판단했다.

 

A씨 측은 교회 정관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교인이 정관의 존재를 모르고, 정관 제정 회의록 조차 없는 점을 고려하면  A씨가 정관을 임의로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크지만, 아파트를 제외한 피해액이 모두 회복된 점 등을 짚으며 양형를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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