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ㆍ현 직원 8명 벌금형 선고
[광주=정찬남 기자] 회사의 운영난으로 인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업주가 직원들과 공모해 허위로 실업급여를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9일 사기와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자재 도소매업자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업체 전·현직 직원 8명에게는 50만∼2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2022년 동안 정상적으로 근무 중인 직원들이 사직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직원들과 함께 1억4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받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사의 매출이 감소해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는 근무 중인 직원들이 권고 사직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업급여로 임금 등을 지급했다.
직원들은 회사에 계속 근무하면서도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A씨의 지시에 따라 허위로 실업급여를 신청했다.
나 판사는 "실업급여를 부정 수급한 해악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부정수급액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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