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하려 수면제 먹여 여성 사망케 한 70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5-01 16:32:15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간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 4월 서울 영등포구 모텔에서 50대 여성이 홀로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 함께 투숙했던 70대 남성이 성폭행을 하려고 수면제를 과다복용하게 해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1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A(7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29일~4월3일 서울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며 수면제 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여 성폭행하려 하다 의식을 잃은 B씨가 폐혈전색전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먹인 수면제 42정은 14일치 복용량에 달한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에도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수면제 21알을 먹여 강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B씨는 지난 4월3일 오후 객실에서 모텔 주인에게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다음날인 4월4일 충북 청주에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

검찰은 송치 후 수면제를 처방한 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보완 수사를 거쳐 A씨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해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불법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