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만원 빌려주고 "700만원 줘"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5 16:32:31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나체사진 협박' 대부업자 실형

[광주=정찬남 기자] 27만원을 빌려주고 피해자로부터 담보 명목으로 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불법 대부업자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20~2021년 광주 광산구에 불법대부업체를 차려놓고 40대 여성 피해자에게 연 330% 이자를 받으며 소액 대출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불과 27만원을 빌린 피해자는 200만~700만원의 이자·연체금을 상환하라는 A씨의 갖은 협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의 남편에게 전화해 "아내의 장기를 팔아버리겠다"고 협박했다.

아울러 A씨는 이자를 탕감해주는 조건으로 나체 사진을 요구해 받은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다시 협박하며 거액을 요구했다.

또 성관계 영상을 강제로 촬영하게 할 것처럼 위협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와 가족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