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변동사유 없다" 항소기각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서울 용산구의 고가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위층 주민을 협박한 4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2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이후 양형 변동 사유가 없고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2022년 10월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이 난다며 위층 집에 올라가 길이 30㎝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주며 합의하고 이사를 간 점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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