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들에 '8배 폭리 판매'··· 건강식품 떴다방 일당 검거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16 16: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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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만원 제품 48만원에 파는 등 65억 불법수익
3명 구속... 대부업체에 미수금 채권 넘기기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의약품으로 속여 6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명 '떴다방' 일당이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노인들에게 일반식품을 의약품인 것처럼 속여 고가로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약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모 건강기능식품 판매 업체 총괄 관리이사인 40대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더불어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과 협력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혐의를 입증 했으며, 구속된 3명 외 가담 정도가 적은 조직원 및 홍보강사 등 13명을 불구속 송치할 방침이다.

A씨 등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제주지역에서 건강기능식품·기타가공식품 홍보관 두 곳을 운영하며, 판매 제품을 각종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해 비싼 가격에 물건을 팔아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에 따르면 이들은 1700여명에게 단가 6만원인 제품을 48만원에, 10만원인 제품을 78만원에 판매하는 식으로 총 65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은 병원 처단약 복용을 중단하고 자신들이 판매하는 제품을 섭취하면 질병이 치료된다며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제품 섭취후 부작용을 호소하는 피해자들에게는 건강이 호전되며 나타나는 일시적인 증상이라 속이고 지속적인 구매를 유도한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구매할 여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도 제품을 가져가도록 한 뒤 미수금이 발생하면 물품 대금 지급약정서를 작성하게하고 이를 대부업체에 채권으로 넘기거나,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시식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공범인 2호점 점장 40대 B씨는 직접 제품을 판매했으며, 2호점 대표인 50대 C씨는 다른 지역 출신인 A씨와 B씨가 원활히 영업할 수 있도록 관할 관청 단속에 대비하는 역할을 맡았다.

박상현 수사과장은 "지난 7월 유사 사건을 구속 송치 했는데 또 3개월 만에 불법 영업자들을 검거했다"며 "어르신들이 자주 건강식품을 구매한다면 주변에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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