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에 명절 상품권 제공도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회 전국동시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인 현직 이사장 2명을 새마을금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3월5일 실시하는 이 선거는 올해부터 새마을금고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는 경쟁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B씨가 출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지역 새마을금고 상근 이사직을 제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C씨는 올해 설과 추석 명절 때 대의원 등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정기총회 참석 시 지급되는 여비를 참석하지 않은 대의원 5명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는다.
새마을금고법은 특정인의 후보 출마를 막을 목적으로 공직을 제안할 수 없고, 재임 중인 이사장과 금고 임원 선거 입후보 예정자는 회원 등에게 금전 물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 출마의 자유와 선거권자의 자유의사를 왜곡하는 매수ㆍ기부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라며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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