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살인사건' 국가배상訴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30 16: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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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5명에 1.3억 배상하라"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방화살인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진행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다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6단독 이백규 판사는 안인득 사건의 피해자 및 유가족 등 5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이들에게 1억3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이는 과거 2021년 다른 피해자 및 피해자 유족 4명이 경찰의 미흡한 조치로 끔찍한 사건이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약 5억 40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4억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당시 법원의 판결과 흡사하다.

당시 재판부는 "경찰이 정신질환이 있으며 자·타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합당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며 "이는 경찰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은 것이며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안인득 사건은 2019년 정신질활은 앓던 안인득이 진주에 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사람을 흉기로 싱해를 입혀 주민 5명이 숨지고 17명이 부상당한 사건이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 했지만 2심에서 심신미약 상태 등이 인정돼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번 승소한 피해자 5명은 경남 진주시의 지원으로 인해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안내받아 지난 4월9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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