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3단독 노서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울산 한 포장마차로 출동한 경찰관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포장마차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과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공무 중인 경찰관을 모욕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폭력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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