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 근거 뒤늦게 '헌법불합치'··· 大法 "재심 불가"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0-22 16:3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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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노조 운영비 지원 금지' 재심청구 기각
"경과 규정 없을 땐 개정시한까지 종전법률 적용"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행정당국이 내린 시정명령의 근거 조항이 뒤늦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과거 법원의 원고 패소 판결에 대해 제기한 재심 청구를 지난 9월27일 기각했다.

앞서 금속노조는 5개 회사와 단체협약을 맺으면서 사무실과 집기, 비품 등을 사측에서 제공받기로 했다는 이유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천안지청로로부터 지난 2010년 10월 시정명령을 받았다.

당시 노동조합법은 회사가 노조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을 노조의 자주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부당노동행위로 간주해 금지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시정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금속노조는 지난 2016년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반면, 헌법재판소는 약 2년 뒤인 2018년 5월 금속노조가 낸 헌법소원을 받아들여 해당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재는 2019년 12월31일까지 해당 조항의 효력을 유지했다.

헌법불합치 결정이란 법률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법적 안정성을 위해 한시적으로 계속 적용하는 것이다.

금속노조는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인 2018년 6월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6년 넘게 심리한 끝에 금속노조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개선 입법이 이뤄졌으나 소급효를 규정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 법원으로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까지는 종전의 법률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할 수밖에 없다"며 "재심 대상 판결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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