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서 옛 회사직원 '청부살해' 지시한 40대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3-13 16: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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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 유죄··· 징역 3년 집행유예

法 "실행 안됐지만 죄질 나빠"

[인천=문찬식 기자] 과거에 함께 일한 회사 직원을 필리핀에서 살해하려고 계획한 남성이 살인예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살인음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3)씨의 죄명을 살인예비로 바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5∼7월 옛 회사 직원 B(41)씨를 살해하려고 계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지난 2012년부터 A씨의 회사에서 일했다.

퇴사 후 B씨는 경쟁업체를 설립했고, A씨는 거래처를 B씨가 가로챘다고 생각했다.

A씨는 필리핀에 사는 지인 C(54)씨에게 "B씨를 살해하라"고 지시했다.

A씨는 "B씨가 필리핀 마닐라에 입국하는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면 죽여줄 수 있느냐"며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고용한 뒤 마닐라 외곽 주택으로 납치하라"고 C씨에게 시켰다.

이어 "살가죽을 벗겨 살해한 뒤 카메라로 촬영해 전송하라"며 "범행에 성공하면 2000만∼3000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다.

C씨는 "마닐라 현지 무슬림 킬러에게 돈을 주면 청부살인을 할 수 있다"며 착수금과 활동비 등을 A씨에게 요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장소로 쓸 주택의 임차금 등 240만원을 13차례 C씨 계좌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홍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수단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실제로 피해자를 (청부) 살해할 의사가 없던 C씨에게 속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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