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지난해 8월 발생한 ‘경찰관 추락사’ 사건에 연루된 마약 모임 참석자 11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8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추가 시약 검사에서 신종 마약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참석자 11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으며, 나머지 참석자 중 7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이와 함께 사건 발생 후 홍콩으로 출국한 중국인 남성 1명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입국하는 대로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들의 마약 모임은 지난해 8월 27일 오전 5시께 강원경찰청 소속 A 경장이 용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떨어져 숨지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A 경장을 포함해 26명이 이 아파트에 모여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참석자 중 마약을 공급한 이모씨(32·구속)와 아파트 세입자 정모씨(46·구속) 등 6명은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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