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 94% 20ㆍ30대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전북 전주에서 사회초년생인 청년을 대상으로 약 170억원의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건물주와 공인중개사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기 등 혐의로 40대 건물주 A씨와 50대 공인중개사 B씨 등 2명을 구속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7월 전주의 구축 빌라를 매입한 뒤 세입자 235명과 임대차계약을 맺고서는 전세보증금 173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에 따르면 A씨 등 각자 역할을 분담해 부동산 조 등으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건물 매입도 임대차 보증금과 담보대출금으로 건물을 인수하는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타인의 명의를 대여해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A씨는 편취한 보증금을 다른 건물을 매입하는 등 개인 사업에 사용하고 ,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 요구에 '투자한 건물에서 대출이 나오면 지급하겠다"며 상환을 미뤘다.
피해자 중 94%(221명)는 40대 미만의 사회초년생들이었으며, 대부분이 조건에 맞지 않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다수일 것이라 보고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했다"며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관련 부동산에 대한 추징보전 등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A씨가 건물을 매입할 수 있도록 명의를 대여해준 그의 어머니 등 17명도 부동산실명법 또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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