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회 걸쳐 2700만원 타 내
[창원=최성일 기자] 거짓으로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40대 한의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1일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의사 A씨(4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A씨는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허위로 진료 관련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2019년 8월까지 47회에 걸쳐 27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약 침술과 부항 치료 등을 하지 않았지만, 진료기록부에는 마치 이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적어 21만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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