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산림청은 오는 5월 말까지 임산물 채취 등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산림 부서의 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으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허가 없이 나무를 캐거나 산나물·산약초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무허가 벌채·도벌, 농경지 조성 및 진입로 개설 등 허가 없이 산림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산림청에 따르면 무단으로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가거나 산림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라이터 등 화기를 소지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이다.
산림청은 불법행위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지난 2023년 같은 기간 적발건수는 2058건으로, 이 중 형사입건은 451건에 이른다는 게 산림청의 설명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이 훼손되면 재산 피해와 공익가치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복구까지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며 "산림보호를 위해 국민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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