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 압수수색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05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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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본사ㆍ카모 등 7곳 강제수사
알고리즘 조작해 배차 몰아줘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모)가 자회사 가맹택시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주고 제휴 계약을 거절한 사업체 소속 기사의 '콜'을 차단한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대규 부장검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 본사와 카카오모빌리티(카모) 사무실 등 7곳을 압수수색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 10월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모를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모는 4개의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에게 품질 향상을 명분으로 영업상 비밀인 소속 기사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하고, 이를 체결하지 않을시 해당 가맹 소속 기사에게 향하는 승객 호출을 모두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앞서 공정위는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 271억2000만원, 콜 차단 의혹에 대해 724억원의 과징금을 카모에 부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시장을 사실상 독점하는 거대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부당하게 이용해 인접시장에서 경쟁사업자와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으로써 인접시장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하는 반경쟁적 행위를 제재한 것으로, 플랫폼 사업자들로 하여금 경쟁사업자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경각심을 일깨우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 전했다.

한편 2019년 3월부터 개시된 카모의 가맹 택시 시장 점유율은 2020년 51%에서 2022년 79%로 상승 했지만 반면,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인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시장에서 퇴출당했으며 유효 경쟁사업자는 시장점유율이 10배 이상 차이나는 우티밖에 남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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