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ㆍ부시장 차량운전도 수당 신청 꿀꺽
[시민일보 = 변은선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 위험수당 집행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12월) 총 940명이 6억2000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영남권 한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 보수 공사를 용역업체에 위탁하고 17개월간 위험수당 85만원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따르면 수도권 지자체 공무원은 자동차 배출 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단 한 번도 도로 현장에 나가지 않았지만, 28개월간 수당 112만원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충청권 지자체에서는 부시장 수행 차량을 운전하는 공무원이 위험수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달에 한 번 하수처리장 시설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면서 상시로 근무한 것처럼 수당을 받거나, 물품 구매 업무를 담당하면서 위험수당을 별도로 받아 챙긴 사례 등이 드러났다.
권익위는 부정 수급자 940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 수령한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한 위험수당을 환수할 뿐 아니라, 부당한 지급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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