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정찬남 기자] 아파트 분양권을 미끼로 판매대금을 가로채 6억여원을 가로챈 60대가 구속됐다.
11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4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광주 서구 농성동 한 아파트 분양권을 현 시세보다 6000만원가량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속여 피해자 5명에게 5억9000만원 상당 계약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직업이 없는 A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에게 자신을 지역 철근 업체 사장이라는 말로 속이며 이러한 일을 저질렀으며, 계약금 이체 후 연락이 뜸해지자 이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지난 4월 경찰에 고소하며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A씨는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돈은 대부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경찰은 동종전과가 있는 A씨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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