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가정방문에 나선 교사를 스토커로 허위신고 하는 등 1년 가까이 교육활동을 침해한 50대 학부모가 자녀를 학대한 혐의가 드러나 구속 송치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50대 A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자녀 B군이 TV를 보고도 안 본 척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새벽에 자고 있던 B군을 여러 차례 때려 신체적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에 여러 차례 응하지 않아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춘천지법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20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B군은 학대피해아동 쉼터에서 머물고 있으며, 최근 쉼터 생활 연장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B군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교사 C씨가 가정방문을 하겠다고 미리 고지했음에도 "집으로 찾아오면 스토커 및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교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
또 가정 방문한 C씨를 스토커로 112에 허위신고하고, 허위 사실을 주장하며 아동학대로 고소하는 등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이로 인해 B 교사는 지난해 3∼10월 긴장형 두통과 스트레스로 인한 무기력감, 불안장애 및 적응장애 등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등 피해를 봤다.
이에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은 지난 5월13일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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