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아오라" 前 남편에 12세 아들 보낸 엄마

정찬남 기자 / jcrso@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16 16: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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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죄 '징역 3개월' 실형

[광주=정찬남 기자] 양육비를 받아오라며 전남편에게 자신의 자녀를 혼자 보낸 40대 친모가 아동학대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희석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부장판사는 “A씨의 학대와 방임 행위로 피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당시 12세 아들을 이혼한 전 남편에게 홀로 보내 3회에 걸쳐 돈을 받아오게 시켜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전남편으로부터 주택 전세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외제 차를 구입하는 등 거짓말이 들통나 더 이상 양육비를 받지 못하게 되자, 아들을 아버지에게 보내 양육비를 받아오게 했다.

또 전세 계약이 만료돼 주거지에서 퇴거한 후 자녀를 공원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잠을 자게 하거나 모텔이나 병원 생활을 하게 하는 등 방임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외에도 A씨는 돈이 떨어지자 LPG 충전소에서 7차례 가스를 충전하고 26만여원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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