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 대기자 중 140명 한시 기간제 교원 채용
교육부가 내년부터 경기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한 대기자 최대 140명을 대상으로 '수습교사 제도'를 시범 운영한다.
교육부는 '신규 교원의 역량 강화 모델 개발' 시범운영 사업에 대전ㆍ세종ㆍ경기ㆍ경북 등 4개 교육청이 참여한다고 18일 밝혔다.
'수습교사제'는 2025학년도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희망 인원을 한시적 기간제 교원(가칭 '수습 교사')로 채용하고 학교 현장에 배치해 실무 역량을 쌓도록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에서 2년 차 교사가 숨진 채 발견된 '서이초 사건'을 계기로 현장과 예비 교원들 사이에서 교사의 현장 적응을 돕는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됐다.
시범 운영은 모든 초등학교급 교원을 대상으로 하며 대전 20명, 세종 10명, 경기 90명, 경북 20명 등 최대 140명을 뽑아 운영한다.
해당 교육청은 내년도 초등 교사 신규 임용 대기자 중 수습 교사로 채용해 3~8월 각 교육청이 수립한 신규 교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선발된 수습 교사들은 부담임, 보조 교사 등으로 시작해 단계적으로 역할을 부여받게 된다. 다만 담임ㆍ보직 교사 등 업무 등에선 제외된다.
또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산정된 호봉을 지급받고, 수습 기간 역시 호봉 승급 기간이나 교육 경력에 산입된다.
교육부는 학계, 교대ㆍ사범대, 예비ㆍ현직 교원 단체 등 사회적 협의체와 함께 수습 교사제 제도화와 돤계적 확대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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