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딥페이크ㆍ아동 성착취물 사고 판 10대들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9-04 16:37:4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수만개 판 3명 체포... 폴더 하나당 5000~3만원
구매한 63명도 검거... 촉법소년 20~30% 달해

[부산=최성일 기자] 유명 연예인 등의 딥페이크 불법 합성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판매한 10대들이 검거됐다.

4일 부산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처벌특례법(허위 영상물 편집·반포)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영리 목적 성 착취물 판매) 위반 혐의로 A군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군은 구속 송치, C군은 불구속으로 입건했다.

A군은 지난 4월부터 한달여간 해외 커뮤니티 앱에서 유명 연예인이나 크리에이터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 1230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4만4000여개를 15명에게 판매하고 27만원을 받은 협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B군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커뮤니티 앱을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5만4609개를 100여명에게 판매해 22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등학생인 C군은 올해 3월부터 두 달간 해외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10명에게 판매해 95만원을 불법 이익을 얻었다.

경찰 조사에서 B, C군은 지인 등으로부터 성 착취물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SNS에 딥페이크 물 광고성 해시 태그와 링크를 걸어 클릭한 이들을 유도해 성 착취물 여러 개가 담긴 폴더 하나당 5000원~3만원을 계좌이체로 송금받고 팔았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아동 불법 성 착취물을 구매한 63명을 검거했는데 형사처벌이 어려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이 20∼30%, 나머지는 10대 중반에서 20대 초반이었다.

하지만 딥페이크 성 착취물만 구매한 이들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유포만 처벌하는 현행법상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태다.

부산경찰청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24시간 신속 대응 체제를 구축,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사례가 확인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해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