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기소
[광주=정찬남 기자] 허위로 수의계약을 맺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남 곡성군의원이 재판에 회부됐다.
29일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전남 곡성군의원, 사업가 B씨 등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에는 A 의원이 운영 중인 축산업체도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축산 업체를 운영한 A 의원은 2020년 B씨와 10억원 상당의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허위 계약을 근거로 5억4000만원 상당의 축산 관련 국가보조금을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 의원은 보조금 사업 신청을 하며 자부담 조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속이기 위해 허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의원 측은 향후 재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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