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역서 흉기 들고 위협 정신질환 20대 '징역 2년'

최성일 기자 / look7780@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16 16: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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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최성일 기자] 법원이 부산도시철도 부산대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려던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헌기)는 16일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일명 ‘묻지마 범행’을 저지르려 했다”며
“피고인의 질환은 가족은 물론 사회 전체가 협력을 통해 완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지만 그런데도 범행 자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과 전자장치 부착 7년을 구형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남성은 지난해 12월31일 오후 부산도시철도 1호선 부산대역과 인근 상점 앞에서 10분 정도 흉기를 들고 다니며 시민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남성은 지난해 11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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