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친할머니를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붙잡힌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존속 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22일 강원 강릉 강동면에 소재한 자신의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강릉시내 길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할머니가 드라마 주인공과 자신을 비교하는 말을 하자 자신을 드라마 속 악당 같은 사람이라고 돌려서 비난한다고 느껴 화가 나 할머니를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가 범행 당시 정신 질환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봤지만 A씨가 범행 동기와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범행 대상인 할머니의 존재를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최초 조사에서는 “외계인이 자신을 조정해 할머니를 찔러 죽이게 했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조사에서도 “자신이 일본 애니메이션 작가로부터 받은 돈을 할머니와 아버지가 몰래 사용하는 것 같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신매매범들에게 팔아넘기려 한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살인죄는 생명의 소중한 가치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그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특히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ㆍ반사회적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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