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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영 인천시의원 (사진=인천시의회) |
인천시의회는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공항 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2일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통행료 지원 기간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돼 있는 장기 임차 차량(12개월 이상)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영종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기존에는 ‘주민 소유 차량’만 지원받을 수 있어 렌터카·리스 차량 이용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해 형평성 논란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런 불편을 개선, 차량 소유 형태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신 의원은 “임차 차량 지원 확대는 차량 구매 방식 다양화 시대에 맞춘‘차별없는 교통복지’ 실현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영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이용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통행료 지원 정책은 이동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중요한 문제”라며 “제3연륙교가 개통돼 완전한 무료 통행체계가 정착될 때까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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