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목적' 병원 설립해 수십억 빼돌린 일당 검거

박소진 기자 / zini@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9 16: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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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가입자에 성형ㆍ미용시술 후 허위기록 제출
원장 등 4명 구속... 가담환자 등 757명 불구속 송치

[시민일보 = 박소진 기자] 실손 보험 가입자에게 성형 및 미용시술을 해주고 허위 진료기록을 제출해 60억원이 넘는 보험금을 타 낸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보험사기와 의료법위반 혐의, 범죄단체조직 혐의 등으로 원장 A씨와 환자 모집 브로커 3명을 구속 송치하고, 이에 가담한 환자 등 75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환자 중엔 511명이 보험설계사로 밝혀졌고, 이들은 비급여 시술에 대한 실손보험 허점을 이용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에따르면 A씨는 2020년 12월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병원을 설립하고 브로커, 보험설계사 손해사정인, 약사 등을 고용해 범행을 계획했다.

실제로 얼굴 지방이식, 리프팅, 모발이식 등 무면허 미용수술과 성형수술을 싱행한 후, 이를 마치 줄기세포 치료나 도수ㆍ무좀 레이저 시술을 한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작성해 보험사에 제출했다.

병원은 철저히 브로커를 통해 환자를 모집했으며 브로커는 환자들이 결체한 병원비의 10~20%를 소개료로 챙겼다.

A씨가 고용한 손해사정인은 성형ㆍ미용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 방법을 교육하기도 했다.

병원은 환자들에게 허위 진료기록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험사에서 평균 200만~400만원의 실손보험금을 받아냈으며 그 규모는 총 6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병원은 편취한 금액을 은폐하기 위해 성형ㆍ미용 시술 관련 진료기록을 부산 강서구의 한 창고에 숨겨두기도 했다.

경찰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와 협력해 환자들의 보험 청구서와 의료기록을 정밀 분석해 범행을 파악했고, 아직 불구속 송치되지 않은 1500여명의 환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질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의 부동산 등 3억1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나머지 범죄수익에 대한 환수 작업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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