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스팸' 방치하는 이통사에 과징금 부과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28 16: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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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방통위,방지대책 발표
문자중계사·재판매사에도 적용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 추진도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스팸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불법 스팸는 단순불편을 넘어, 전자금융사기(피싱)·문자 결제 사기(스미싱) 및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등 국민의 심각한 재산상 피해를 유발하는 디지털 폭력으로 이어진다.

이에 양 기관은 스팸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스팸 모든 단계에서 부당이익 환수, 대량문자 유통시장 정상화, 스팸 발송 차단 강화,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협치체계 구축 등 5개의 추진전략을 도출하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앞으로 정부는 불법 스팸 발송자 및 스팸 방지조치 의무를 위반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 이동통신사, 문자중계사·재판매사 등에 대해서 과징금 부과 및 부당 이익 환수한다.

또한 대량문자전송자격인증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자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문제 사업자는 영업정지와 등록 취소를 위한 처분 기준을 마련해 시장에서 퇴출하기로 했다.

더불어 스팸문자 번호를 확인해 발신번호 유효성을 확인하고 무효번호의 경우 문자 발신을 차단하고, 이통사와 문자사업자도 식별코드 유효성 확인해 사전에 발신번호 위변조·도용을 확인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외에도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발신 문자 사전 차단, 대량문자 서비스 이용시 본인인증 절차 도입 등 불법스팸 발송을 막기 위한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불법스팸 문자가 발송 됐을 때를 대비한 수신 차단 필터링 체계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이통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 앱을 설치해야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단말기의 별도 차단 문자함으로 격리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한다.

또한 악성 인터넷 주소를 눌러도 앱설치를 차단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 연결만 허용하는 안심이용모드를 제공하고,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온디바이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스팸 필터링 기능을 탑재할 예정이다.

각 관계부처(방통위, 과기정통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의 협력을 강화하고 부처 간 칸막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오는 12월 중 민관 불법스팸 상설 협의체를 구성, 자율규제 방안도 논의한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불법스팸 근절을 통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불법스팸을 원천 차단해 더 이상 국민들께서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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