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판결 뒤집혀
[시민일보 = 박준우 기자] 2심 법원이 절도범에 의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된 고려시대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며,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전고법 민사1부(박성준 부장판사)는 1일 서산 부석사가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불상)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불상은 일본 간논지(觀音寺)에 보관돼 있었다.
그러나 2012년 10월 문화재 절도범들로 인해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
서산 부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인 만큼 원소유자인 부석사로 돌려 달라고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2017년 1월26일 진행된 1심에서는 '왜구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어진 2심에서 1심의 판단이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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