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수입하며 허위신고

문찬식 기자 / mcs@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18 16:43:48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관세 3억 탈루' 2명 송치

[인천=문찬식 기자] 100억원대 명품 의류와 가방을 국내로 들어오며 물품가액을 실제보다 낮춰서 신고해 관세를 면제 받는 식으로 3억이 넘는 세금을 탈루한 구매대행업자들이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18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관세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30대 해외 직접구매(직구) 대행업자 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미화 150달러 이하 본인 사용 물품은 정식 수입신고와 관세 등을 면제하는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프랑스에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9800여점(시가 103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오면서 허위 수입신고를 해 관세와 부가세 3억7000만원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이 수입한 명품은 정식 수입신고 대상이지만, 이들은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낮춰 신고하면서 관세 등을 면제받으며, 정식 수입신고를 하고 명품을 들여올 때도 물품 가격을 실제보다 30% 정도 낮게 신고해 세금을 적게 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액 해외직구 면세제도를 악용한 불법행위를 지속해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