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휴게실 몰카 촬영' 30대 역무원 실형

문민호 기자 / mmh@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11-19 16: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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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6개월 선고 [시민일보 = 문민호 기자] 법원이 휴게실과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직장동료와 전 여자친구를 도촬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6단독 이경선 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교통공사 직원 이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2500만원~3000만원을 합의하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유로 고려하면서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지하철 3호선 역사 안에 있는 여직원 휴게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16차례에 걸쳐 동교 직원들의 탈의하는 모습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그의 범행은 교통공사 직원이 여직원 휴게실을 청소하다 몰래카메라로 의심되는 물체를 발견하며 발각됐다.

그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이튿날 자수했고 곧 서울교통공사에서 직위해제됐다.

재판부는 "동료 여직원휴게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피해자가 옷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전 여자친구가 샤워하는 모습을 촬영하는 등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범행 기간도 장기간"이라며 "인적 신뢰 관계에 있는 여자친구나 직장 동료를 상대로 내밀한 사생활의 영역을 침범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또 "범행 발각 뒤에도 다른 직장 동료가 시킨 일이라고 거짓 진술하며 증거를 해당 동료의 사물함에 넣어두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비난 가능성이 있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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