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논문으로 딸 치전원 보낸 교수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7-18 16: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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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중대한 범죄"... 징역 3년 6개월
딸은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딸의 치학전문대학원(치전원) 입시에 제자들을 동원한 교수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1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모 교수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법원은 이 교수의 딸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해 대입 시험의 형평성과 공익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며 "학벌이 사회적 지위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점에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신을 야기하는 범죄로 죄질이 가볍지 않고, 정당한 기회를 박탈당한 채 탈락한 피해자가 존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던 믿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책했다.

A씨에 대해선 "아직 어린 피고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돼 형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대학원생 제자들이 대필한 논문을 실적으로 삼아 딸을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입학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교수는 2016년 대학생이던 딸의 연구과제를 위해 제자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하고는 이듬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논문을 쓰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이 교수는 실험의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논문의 실험 수치도 조작하도록 지시했다.

이 논문은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지수)급 저널에 실렸다. A씨는 실험을 2~3차례 참관만 하고 실험에 관여한 바 없지만 연구보고서에 이름을 올리고 각종 학회에 논문을 제출해 상도 탔다.

그는 논문과 수상 경력을 바탕으로 2018년 서울대 치전원에 합격했다.

한편, 서울대는 2019년 8월 A씨의 치전원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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