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관 분리 안해 LPG 충전소 폭발··· 1명 사망

여영준 기자 / yyj@siminilbo.co.kr / 기사승인 : 2024-04-24 16:4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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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금고 8년 구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은 평창 충전소 가스폭발 사고와 관련해 구속기소 된 액화석유가스(LPG)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지난 18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 심리로 열린 A(57)씨의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업무상실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금고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가 5명이나 발생했고, 재산피해액이 50억원이 넘는 데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으며, 기초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5월30일 열린다.

앞서 LPG 충전소 직원인 A씨는 지난 1월1일 벌크로리에 LPG를 충전한 뒤 가스 배관을 차량에서 분리하지 않은 채 그대로 출발했다.

이로 인해 가스관이 파손되면서 벌크로리 내부에 있던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 사고를 내 인명·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사고로 중상 2명·경상 3명 등 5명의 인명피해가 났고, 5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인근 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건물 밖으로 나오다 온몸에 화상을 입은 강모(35)씨는 치료받던 중 사건 발생 49일 만에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입사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신입 직원으로, 안전관리자도 없이 홀로 가스 충전 작업을 진행하다가 이 같은 과실을 범했다.

수사 기관은 LPG 누출·폭발 사고를 예방해야 할 충전소 직원들이 기본적인 안전 수칙도 지키지 않은 안전불감증이 원인이라고 판단해 A씨를 구속 기소했다.

반면, A씨 측은 법정에서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현장에 있어야 할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LPG를 충전하다가 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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