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최근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동원체제와 역할분담, 임무 수행 능력 점검 및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오 구청장이 인사말하는 모습. (사진=노원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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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이 최근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을 참관했다. 훈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5조에 따라 매년 실시되며, 각종 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 간 동원체제와 역할분담, 임무 수행 능력 점검 및 현장 지휘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오 구청장이 인사말하는 모습. (사진=노원구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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