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금액의 4배… 역대 최다
군사법원도 '징역 11년' 중형 [시민일보 = 여영준 기자]군이 뇌물을 수수한 전직 군무원에게 100억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을 매긴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씨에 대해 파면 징계와 함께 117억4000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지난 6월 의결했다.
징계부가금은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 등 금품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내도록 하는 징계성 벌금이다.
비위 금액의 5배까지 매길 수 있는데,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은 이번이 최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징계부가금 제도가 도입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국가공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총액이 88억6000만원이었다.
국방부는 A씨의 비위 금액을 29억3000만원으로 판단, 징계부가금을 비위 금액의 4배로 결정했다.
군인·군무원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에 따르면 금품 수수의 경우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다면 비위 금액의 4∼5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하게 돼 있다.
A씨는 함정을 해상에서 육지로 올리는 작업(선거)을 담당하는 해군 함대 내 선거공장장으로 근무하던 중 내부 정보를 흘려 업체들의 공사 수주를 돕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23년 기소됐다.
오랜 기간 관련 사업의 책임자로 근무했던 그는 수주 심사 과정에 관여하고, 가족 명의 회사를 통해 물품 대금인 것처럼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적극적·계획적 범행으로 법원에서도 중형을 받았다.
군사법원은 지난 2023년 1심에서 A씨에게 징역 11년과 벌금 20억8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8000만원도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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