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등 부당개입등 인정돼 [시민일보 = 홍덕표 기자] 노동조합 활동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장겸 전 MBC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사장(현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 위원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은 MBC 노조원들에게 노조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전 사장은 자신이 대표이사이던 2017년 3월10일 MBC 제1노조 조합원 9명을 MBC 본사 밖 외곽으로 격리하고자 신사업개발센터와 뉴미디어포맷개발센터 등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보도국장이던 2014년 5월에는 안광한 당시 사장과 공모해 "조합원은 보직을 맡을 수 없다는 게 사장님 방침"이라며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
1·2심 법원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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