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오왕석 기자] 스토킹 혐의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20대 여성이 이를 훼손하려다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6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밤 11시쯤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전자발찌를 가위로 훼손하려다 법무부의 자동 통보 시스템에 의해 경찰에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0월부터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에게 연락을 시도하며 스토킹을 해온 혐의로 형사 입건된 상태였다.
그 뒤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판결 전 잠정 조치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아 연말까지 이를 부착하게 됐다.
올해부터 시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잠정조치'를 부과해,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것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보복을 예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따라 A씨는 스토킹 혐의가 중한 것으로 판단되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전자발찌가 불편하고, 남들에게 보이기 부끄러워서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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